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8. 00:55 경 군산시 F에 있는 G 펜 션 103호 앞 복도에서 같은 펜 션 103호, 104호에 투숙하는 H, 피해자 C(56 세) 의 일행들이 한밤중에 계속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목을 팔로 감 싸 흔들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제 1 항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H, C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측 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관계, 연령, 상해의 정도, 서로 합의한 점 등 종합적으로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17. 6. 18. 00:55 경 군산시 F에 있는 G 펜 션 103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A(38 세) 이 자신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 A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