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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1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후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음과 동시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명령을 부과 받아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보호 관찰 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21. 경 인천 남구 B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보호 관찰소의 장으로부터 2017. 11. 22. 경부터 인천보호 관찰소로 출석해 40 시간의 이수명령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통보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7. 11. 27. 경 인천보호 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보호 관찰소의 장으로부터 2017. 12. 4. 경부터 인천보호 관찰소로 출석해 40 시간의 이수명령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통보 받았음에도 40 시간 중 24 시간만을 이행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나머지 16 시간의 수강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보호 관찰소의 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후 뒤늦게나마 남은 16 시간의 교육에 참석하여 이수명령을 전부 이행한 점,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징역형이나 벌금형과는 달리 집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부수처분 인 이수명령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측면이 강한데, 이수명령을 전부 이행하였다면 비록 과거의 지시 불응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추가 적인 불이익을 부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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