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2019.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3. 19.경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받았으나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고 2019. 4. 12.경 충남 태안군 B여인숙 3층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19. 4. 26.경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