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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19나4531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과실비율에 대해서 다투고 있고, 그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원고는, 피고가 운전하던 택시가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내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다가,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만연히 출발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6,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미 피고의 택시가 좌회전 신호를 받는 중에 원고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내에서 피고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이 부딪침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고 장소의 신호 체계와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보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택시가 신호를 받아 출발하려던 때에 다른 방향에서 오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여 방어운전을 할 수 있었다

거나 정지선을 지켜 신호대기를 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통상적으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원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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