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직전 전방에 설치된 교통신호기의 좌회전 진행신호를 확인한 후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신호기의 신호체계에 의하면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회전 진행신호가 18초간 켜져 있다가 황색 신호가 3초간 점등된 후 적색 신호가 켜짐과 동시에 피해자 진행 방향의 직진 및 좌회전 동시 진행신호가 켜지는 점, ③ 피고인 진행 방향의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때로부터 좌회전을 마치고 완전히 교차로를 빠져나갈 때까지 약 5초의 시간이 소요되는바, 만일 피고인이 황색신호가 점등되기 직전에 좌회전 진행신호를 보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면 중간에 신호가 바뀌게 되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와 충돌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는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는데, 당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는 정지선을 지난 곳에 위치해 있었고, 사고 당시에는 횡단보도로부터 2-3m 지난 지점에서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점, ⑤ 피해자 우측 차선에서 직진을 위하여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들과 피고인 운전 차량 사이에는 아무런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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