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미 정차하여 있던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정지선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차량은 사고 장소인 왕반점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G병원 방향에서 상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한 사실, ② 피해자 차량이 좌회전을 시작하던 당시 피고인 차량은 상동주민센터 방향에서 C건물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고, 아직 위 삼거리 교차로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사실, ③ 피고인 차량은 위 왕반점 삼거리 교차로에서 이르러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선을 넘지 않고 차량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정지선을 넘어서서 차량을 정차한 사실, ④ 위와 같이 피해자 차량이 먼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진행하였고 나중에 피고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왔는데,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직후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좌회전을 시작하던 당시에는 피고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지 아니하였으나 좌회전을 시작한 이후 피고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과실로 발생하였고, 정지선 위반과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