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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5437 판결
[수산자원관리법위반][공2012상,90]
판시사항

[2] 어업인이 아닌 피고인이 2010. 5. 9.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였다고 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등이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제한규정 및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된 구 수산자원보호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17조 규정 내용의 대부분이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되어 2010. 4. 23.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2010. 5. 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5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에 분산배치된 것인데,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가 특정 어구나 방법 등에 의한 포획·채취를 제한하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었던 점,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역시 특정 어구나 방법에 의한 포획·채취를 제한하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어구나 방법으로 적시된 어구 등에 의한 포획·채취는 법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금지될 수 없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에 허용되는 수산자원 포획·채취행위의 장소·기간·방법을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 어업인이 아닌 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2] 어업인이 아닌 피고인이 2010. 5. 9.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전복과 멍게 등을 포획하였다고 하며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되어 2010. 4. 23.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산자원관리법이 시행된 2010. 4. 23.부터 어업인이 아닌 자의 특정 어구나 방법 등에 의한 포획·채취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2010. 5. 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5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이 시행되기 전날인 2010. 5. 30.까지 기간 동안에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그와 같이 제한되는 어구나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2호 , 제18조 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되어 2010. 4. 23.부터 시행된 것) 제18조 는 “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 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기간·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 제2호 는 “ 제18조 를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에 따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2010. 5. 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5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6조 는 “ 법 제18조 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 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등이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제한규정 및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된 구 수산자원보호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규정 내용의 대부분이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분산배치된 것인데,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가 특정 어구나 방법 등에 의한 포획·채취를 제한하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었던 점,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역시 특정 어구나 방법에 의한 포획·채취를 제한하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어구나 방법으로 적시된 어구 등에 의한 포획·채취는 법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금지될 수 없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에 허용되는 수산자원 포획·채취행위의 장소·기간·방법을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 어업인이 아닌 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수산자원관리법이 시행된 2010. 4. 23.부터 어업인이 아닌 자의 특정 어구나 방법 등에 의한 포획·채취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같은 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날인 2010. 5. 30.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그와 같이 제한되는 어구나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2호 , 제18조 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어업인이 아닌 피고인이 2010. 5. 9.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전복과 멍게 등을 포획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2호 , 제18조 위반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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