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수산업법시행령(76.7.9. 대통령령 제8184호로 개정 전) 제54조 제1항 , 제84조 제2호 는 그 모법인 구 수산업법의 구체적인 위임범위안에서 제정된 법률의 내용을 이루는 위임명령으로서 동 명령에 벌칙규정이 있다하여 헌법의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 입법이라고 말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비약상고인
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 대리검사 김명준의 비약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수산업법 제48조 제1항 에서 수산동식물의 채포,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육양, 매매처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어구 또는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등과 같은 사항에 관한 대강을 정한 11개 항목을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제2항 에서 위 대통령령에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제3항 에서 위 형벌의 형종 형량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제한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법 제48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수산업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 면허, 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에 사용하는 이외의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자를 동시행령 제84조 제2호 에 의하여 3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위 수산업법 시행령의 법조는 그 모법인 수산업법의 구체적인 위임 범위안에서 제정된법률(수산업법)의 내용을 이루는 위임명령으로서 동 명령에 벌칙규정이 있다하여 헌법에 이른바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 입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72.9.12선고, 72 도 1137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수산업법 시행령이 벌칙규정을 재정한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 위헌규정이라고 판단하였음은 본건에 있어 위임명령의 성질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검사의 비약상고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