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8.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1층 로비에서, 보험설계사인 F을 통해 화재보험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1204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면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1항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치료, 입원,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오’ 란에 체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계약 체결 바로 전인 2012. 5. 23.과 같은 해
6. 4. G 병원에서 양쪽 무릎 연골판 파열 수술을 받았고, 2012. 7. 28.부터 같은 해
8. 10.까지는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험에 가입한 후, 2013. 5. 27.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병원', 인천 남구 M에 있는 'N병원', 인천 남구 O에 있는 'P요양병원'에서 '무릎의 내이상, 무릎뼈의 장애, 무릎관절 연골의 파열, 반달연골의 파열'로 진단받은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통장 사본을 첨부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보험금 청구서를 모사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4,200만 원, 입원 일당 98만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보험범죄 특별조사팀에서 피고인이 보험 계약 청약 전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I병원에 입원 중 F을 통하여 병원에서 이 사건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무릎을 다쳐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F은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읽어주거나 설명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사항 체크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