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경 보은 시 소재 B 내 피고인이 근무하던 함 바 식당에서, 보험 설계사 C를 통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 의 ‘E’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사실은 F 병원에서 무릎 관절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2010. 3. 8. 경부터 2010. 4. 29. 경까지 53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작성 중 ‘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아니오’ 란에 기재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보험 가입을 승낙하게 하고, 2014. 2. 10. 경 천안시 서 북구 G 소재 H 병원에서 급성 위장관 염 진단을 받고 2014. 1. 20. 경부터 2014. 2. 7. 경까지 19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피해 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2. 11. 경 보험금 57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총 7,415,058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단정해서는 안 된다.
더 나 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