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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2가단242112
보험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0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5.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0. 5. 6.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 C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보험기간은 2010. 5. 6.부터 10년,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사망시 보험금 1억 원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무배당 누구나하나씩 정기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 청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망인은 모두 ‘아니오’에 체크하였다.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료 할인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받은 적이 있습니까

4.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암 ② 백혈병 ③ 고혈압 ④ 당뇨병 ⑤ 협심증 ⑥ 심근경색증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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