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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6 2018나55081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보통약관(을 제4호증의 1)] 제4관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제2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해관련 특별약관(을 제4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제1항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가. D은 2016. 7. 22.경 피고와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6. 7. 22.부터 2072. 7. 22.까지, 사망수익자 원고, 상해사망담보 가입금액 40,000,000원으로 정하여 E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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