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무릎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이었음에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무배당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1204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몇 개월 후 ‘양쪽 인공슬관절 치환 수술’을 받은 뒤 ‘무릎의 내이상’ 등의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4,2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밝혀내는 바람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8.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1층 로비에서 보험설계사 F을 통해 피해자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1항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치료, 입원,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오’란에 체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바로 전인 2012. 5. 23. 및 2012. 6. 4. G 병원에서 양쪽 무릎 연골판 파열 수술을 받았고, 2012. 7. 28.부터 2012. 8. 10.까지는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험에 가입한 후 2013. 5. 27.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병원, 인천 남구 M에 있는 N병원, 인천 남구 O에 있는 P요양병원에서 '무릎의 내이상, 무릎뼈의 장애, 무릎관절 연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