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29 2016나8488
환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 17, 19, 23, 24호증, 갑 제13호증의 1, 을 제1, 3, 4, 7, 8, 10, 13, 14, 15, 20, 27,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의 보육 및 지원 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당시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창업맞춤형사업의 전담기관이다.

중소기업청장이 제정한 창업맞춤형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전담기관인 원고는 위 사업의 지원대상인 창업자의 사업비 집행계획, 교육, 행정지원, 최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선정한 다음 지원대상인 창업자를 모집하여 창업자와 주관기관을 매칭한 후 주관기관을 통하여 창업자에게 창업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실시한 2013년도 창업맞춤형사업에서 ‘B사업, C 개발’이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지원대상 창업자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7. 1. 피고를 창업자, 전자부품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피고에게 총 사업비 50,000,000원 중 33,000,000원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고, 협약기간을 2013. 7.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는 표준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표준협약’이라 한다). 위 표준협약에 따라 피고는 위 협약기간 동안 주관기관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33,000,000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라.

피고는 지원받은 위 사업비를 주관기관의 승인 아래 지출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였고,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D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협약기간 종료 이후 원고는 주관기관을 통하여 피고의 사업비 지출내역을 통보받았다.

마. 원고는 2014. 10. 24. 피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