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9 2019고단2836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사진, 캡쳐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존속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무겁고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여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특수존속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