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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9 2019고단2836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사진, 캡쳐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존속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무겁고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여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특수존속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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