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86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 22:2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택시비를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택시비를 계산한 다음 귀가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그곳 도로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정차금지 안내용 라바콘(가로 40cm, 세로 100cm)을 손에 들어 순찰차에 타려는 D을 향하여 던져 그 옆에 있는 순찰차의 윗부분에 부딪쳐 순찰차의 윗부분이 긁힌 자국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피해경찰관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