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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1 2020고단84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망치사진, 수사보고(공용물 손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공익근무요원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분석), 피해자 C(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반성하는 기색도 없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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