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성 인격장애, 조 울 장애, 조현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평소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불만을 품어 국회의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20. 14:55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에 있는 국회의 사당 정문 출구에서, 서울지방 경찰청 B 소속 경찰관 경정 C과 D 등이 탑승해 있던
E 경찰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승합차에 국회의원이 탑승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전체 길이 30cm 가량, 날 길이 13.5 cm) 로 위 승합차의 창문을 1회 힘껏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 승합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F), 진술서 (C), 진술서 (D)
1. 경찰 진술 조서 (F)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형법 제 141조 제 1 항( 특수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서울 남부 구치소 부속의원 의사 G이 작성한 소견서, H 병원 의사 I이 작성한 진단서, J 정신과의원 의사 K가 작성한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성 인격장애, 조 울 장애, 조현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