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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09고단561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C 수사기록 사본 일부 첨부), 수사보고(불법집회 참가사진), 수사보고 2009. 3. 28.,

5. 1.,

5. 2. 서울청 정보상황보고 첨부), 수사보고(추가 불법집회 참가사진 첨부), 수사보고(2008. 6. 21.,

6. 22., 2009. 5. 28.,

5. 29. 서울청 정보상황보고 첨부), 수사보고(경찰버스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내용 및 피해조서 메일본 첨부 , 우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 2호(폭력시위참가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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