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25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자 성명 불상자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하다가 300만 원 가량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8. 5. 10. 경 신한 은행 B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0. 14: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지점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그 무렵 전화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계좌거래 내역 조회, 계좌 개설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 실적을 거짓으로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 여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위해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실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개인 회생 중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