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3,100만 원, 원고 D, E, F, G, H에게 각 2,9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이름 계약일자 납부금액(단위: 원) 계약금 확장비 합계 분담금 업무추진비 1 A 2014. 11. 12. 26,000,000 12,000,000 5,000,000 43,000,000 2 B 2014. 12. 30. 26,000,000 12,000,000 5,000,000 43,000,000 3 C 2014. 12. 9. 26,000,000 12,000,000 5,000,000 43,000,000 4 D 2014. 11. 3. 26,000,000 12,000,000 3,000,000 41,000,000 5 E 2015. 2. 6. 26,000,000 12,000,000 3,000,000 41,000,000 6 F 2015. 2. 25. 26,000,000 12,000,000 3,000,000 41,000,000 7 G 2014. 11. 21. 26,000,000 12,000,000 3,000,000 41,000,000 8 H 2014. 12. 17. 26,000,000 12,000,000 3,000,000 41,000,000
가. 원고들은 아래 표 중 ‘계약일자’란 기재일에 I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추후 설립될 (가칭)I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담금, 업무추진비, 발코니 확장비를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되었고,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규약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