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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2388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조합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75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경 피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추후 설립될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담금, 용역비,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였다.

순번 납부일자 납부목적 금액 1 2015. 1. 26. 용역비 5,000,000 2 2015. 1. 26. 분담금 5,000,000 3 2015. 2. 18. 용역비 5,000,000 4 2015. 2. 18. 분담금 15,000,000 5 2015. 6. 25. 분담금 21,156,000 6 2017. 2. 20. 추가 분담금 10,600,000 합계 61,756,000

나. 피고는 2015. 9.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되었고,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규약 제8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주택(관계)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에 의한다.

1.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지역(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

3. 조합원자격은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전세대원이 해당되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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