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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19나11036
분담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설립 및 원고의 조합원 가입 (1)피고는 울산 북구 C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4. 3.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원고는 2014. 7. 22. 피고 추진위원회(피고가 위와 같이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됨으로써 추진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 하였다)와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위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7. 22.부터 2015. 1. 15.까지 계약금 합계 3,200만 원과 업무추진비 1,000만 원 등 총 4,2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나. 조합원 자격상실에 관한 위 조합원가입계약 및 피고 조합규약의 내용 (1) 위 조합가입계약서 제3조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조합원 탈퇴(해지, 해제, 조합사업 추진불가) 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금액을 환불시 계약금은 전액 환불되며, 업무추진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불 시기는 조합규약 및 신탁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기가 결정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피고의 조합규약 중 이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합규약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ㆍ자격상실ㆍ제명)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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