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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0 2020고단87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6:3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손 곡로 80에 있는 써니 밸리 아파트 삼거리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C 조합 수지 동천 점 방면에서 D 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량 신호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다가 넘어져 있던 피해자 E( 여, 77세 )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내사보고 진단서, 차적 조 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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