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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영광통사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상무지구 방면에서 호남대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걷던 피해자 D(여, 34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저속으로 우회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것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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