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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09: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용마터널 방면에서 사가정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그곳 횡단보도에 이르러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이미 차량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차해 있었으며 위와 같이 차량 신호가 진행 신호로 바뀌기 직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다수의 보행자들이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출발 전 사이드 미러 및 보조 미러 등을 통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다가 다시 우측으로 돌아서는 피해자 D(여, 69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우측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사체 및 신분증 사진, 피의자 블랙박스 전면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건설기계 우측 영상 캡처 사진, 112 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반대 방향 진행 자동차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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