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직 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 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ㆍ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이 허용한 수당과 실비 이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선거운동의 방법 ㆍ 기간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미등록 선거 운동원들에게 수당 및 실비 명목으로 합계 133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 유세 단원들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노고를 위로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9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 등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이나 선거 활동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일반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낮다.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 등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