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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31 2018노5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 19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미신고 선거 운동원들에게 37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정당의 회계책임자로서 정상적으로 신고 된 선거 운동원들에게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한 것처럼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증빙 서류와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 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ㆍ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관계자에게 공직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 선거법 및 정치자금 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미신고 선거 사무원에게 제공한 돈이 실비 보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되,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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