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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04 2016노4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진주시 C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의 무소속 후보자 D의 자원봉사자로서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 사무원 6명에게 합계 146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공직 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 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불법적인 금품 제공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 후보자가 낙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 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 금품을 제공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한 선거 사무원들은 피고인의 아들의 친구들이고,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은 선거운동에 관한 실비 보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 유도 > 제 2 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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