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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37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C 정당 부산시 당에서 위 정당 소속 D 후보자를 위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1. 가. 피고인은 2017. 5. 8. 경 부산 동구 E 빌딩 9 층 C 정당 선거사무소에서, F, G으로 하여금 6일 동안 (2017. 4. 30. ~2017. 5. 5.) SNS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지만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 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수당 실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 G에게 수당 실비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교부하고, 2017. 5. 9. 12:51 경 같은 명목으로 12만 원씩 합계 24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84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8. 23:35 경 H으로 하여금 7일 동안 (2017. 4. 29. ~2017. 5. 5.) 선거운동용 동영상 편집 일을 하게 하였지만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 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수당 실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수당 실비 명목으로 49만 원을 송금하여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33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8. 21:00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지하철 J 역 부근에서 D 후보자를 위한 마지막 선거운동 유세를 마치고 난 후, 인근에 있는 ‘K’ 식당에서 선거운동에 대한 노고를 위로 한다는 명목으로 유세 단원 L 등 약 30명에게 합계 9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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