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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3 2016고합61 (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C 선거구에 D 정당 후보로 출마한 E 의 충북 F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공소장 기재 “ 위 E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를 위 범죄사실 기재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C 선거구에 D 정당 후보로 출마한 E 의 충북 F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로 선 해한다.

회계책임자인 G로부터 숙박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제공받고, 같은 달 18. 경 같은 선거사무소에서 G로부터 선거운동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7호, 제 4호, 제 135조 제 3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추징 공직 선거법 제 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 유도 > 제 2 유형( 일반 매수)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공직 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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