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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2 2012고합3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 - 피고인 A는 1999. 12. 10. 음반 기획, 제작,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중 위 회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2006. 7. 18.경 합성피혁 제조, 판매업체로 코스닥등록업체인 주식회사 O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여 N을 주식회사 O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고, 주식회사 O의 상호를 주식회사 P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07. 3. 13.경 의류제조, 판매 및 카탈로그, 인터넷 등을 이용한 홈쇼핑 형태의 통신판매업체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주식회사 P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07. 3. 23. 주식회사 P의 상호를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 피고인 A는 F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F의 자회사인 N의 대표이사, Q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재무, 회계, 인사, 자금집행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형으로, 농수산물 가공업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에서 1994. 3. 31.부터 2004. 7. 1.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 피고인 B는 1999. 12. 10.부터 2000. 6. 21.까지, 2005. 3. 25.부터 현재까지 N의 이사로, 2007. 3. 23.부터 현재까지 F의 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고 F와 Q에서 자금 집행 등 경영전반에 관여하였으며 회장으로 호칭되었다.

또한 피고인 B는 F가 51.42% 지분을 보유하였던 S 주식회사(이하 ‘S’라고 한다)에서 2007. 9. 20.부터 2009. 6. 12.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 - 피고인 C은 공인회계사이고, 2009. 3. 30. F의 이사로 선임되어 재무 및 자금 집행업무 등을 총괄하는 재무이사 겸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3. 3. 사임하였으며, 2009. 11. 3.부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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