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21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지위 등

가. 관련자들의 지위 1) C는 1999. 12. 10. 음반 기획, 제작,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를 운영하던 중 위 회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2006. 7. 18.경 합성피혁 제조, 판매업체로 코스닥등록업체인 주식회사 E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여 D을 주식회사 E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고, 주식회사 E의 상호를 주식회사 F로 변경하였다. 그 후 C는 2007. 3. 13.경 의류제조, 판매 및 카탈로그, 인터넷 등을 이용한 홈쇼핑 형태의 통신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주식회사 F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07. 3. 23. 주식회사 F의 상호를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로 변경하였다. C는 H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H의 자회사인 D의 대표이사, 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재무, 회계, 인사, 자금집행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2) I는 C의 친형으로, 2007. 3. 23.부터 현재까지 H의 이사로 등기되어 H와 G에서 자금 집행 등 경영전반에 관여하였으며 회장으로 호칭되었다.

나. 피고인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 2009. 3. 30.부터 2010. 3. 3.까지 H의 재무 및 자금 집행업무를 총괄하는 재무이사 겸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1.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사건의 배경 H는 2006 회계연도 결산부터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이래 손실액이 누적되는 상황임에도, 2007. 12.경부터 2009. 8.경까지 자회사인 G과 D이 극도의 매출 부진과 영화 투자사업의 계속된 실패로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자 위 두 자회사에 대하여 대여 형식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