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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0 2012가합330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연대하여 275,431,519원, 피고 D는 피고 B, C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37,715...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F이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3. 9.경 자신의 처남인 피고 B에게 원고를 위탁하였고,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는 F의 아들인 G이다.

피고 B는 2003. 10. 1.부터 2010. 6. 8.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C는 2001. 12. 24.부터 2007. 12. 24.까지, 2008. 6. 2.부터 현재까지, 피고 D는 피고 B의 아들로서 2006. 10. 1.부터 현재까지 각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이고, 피고 E는 피고 B의 사위로서 2004. 3. 16.부터 2007. 3. 31.까지, 2008. 6. 2.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감사로 재직 중이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피고 C가 1990. 10. 23.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 C의 처 I가 설립당시 대표이사로 있다가, 피고 B가 2002. 10. 17.부터 현재까지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H의 전체 주식 111,000주 중 피고 B는 9,000주(약 8%), 피고 C는 33,000주(약 30%), I는 20,250주(약 18%)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J(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K, 이하 ‘J’이라 한다)은 1995. 2. 27. 설립되어, 피고 C가 2002. 1. 6.부터 2005. 9. 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 1. 28.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 C의 처 I가 2005. 9. 27.부터 2007. 9. 1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임원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① 변제 자력이 없는 H에게 대출, 담보제공, 보증을 해 주었고(손해액 1,877,157,596원), ② H으로부터 관리비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며(손해액 51,572,973원), ③ H과 자금거래를 하면서 상당한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손해액 704,670,470원), ④ J과 자금거래를 하면서 상당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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