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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나20039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735,9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및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D는 각각 제1심 법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원고는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D는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일부 청구 부분에 대하여 소취하를 하였고, 피고 B에 대하여는 대여금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2. 기초사실 원고는, F이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3. 9.경 자신의 처남인 피고 B에게 경영을 위탁한 회사이고,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는 F의 아들인 G이다.

피고 B는 2003. 10. 1.부터 2010. 6. 8.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C는 2001. 12. 24.부터 2007. 12. 24.까지, 2008. 6. 2.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 중이며, 피고 E는 피고 B의 사위로서 2004. 3. 16.부터 2007. 3. 31.까지, 2008. 6. 2.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감사로 재직 중이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피고 C가 1990. 10. 23.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 C의 처 I가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있다가, 피고 B가 2002. 10. 17.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H의 전체 주식 111,000주 중 피고 B는 9,000주(약 8%), 피고 C는 33,000주(약 30%), I는 12,380주(약 11%)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J(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K, 이하 ‘J’이라 한다)은 1995. 2. 27. 설립되어, 피고 C가 2002. 1. 6.부터 2005. 9. 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 1. 28.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 C의 처 I가 2005. 9. 27.부터 2007. 9. 1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2, 제2호증,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H을 위한 대출, 담보제공과 관련한 청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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