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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5 2015구합801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12,891,10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주식회사 C가 2005. 8. 주식회사 D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로 편입한 후 2006. 3. 24. ‘주식회사 D’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8. 12. 9. 다시 ‘주식회사 B’으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9. 5. 14. 씨디 수출입 및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 1. 28.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원고는 2005. 7. 21.부터 2008. 7. 2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위 기간 중 2005. 7. 21.부터 2006. 3. 24.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4.부터 같은 해 6.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2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2005. 4. 4. ~ 2006. 6. 30. 단기대여금 및 선급금(전도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회사자금 중 1,012,346,712원 및 단기대여금에 대한 2006. 12. 31. ~ 2007. 12. 31. 발생분 미회수이자 27,000,000원 합계 1,039,346,712원(이하 ‘이 사건 미회수채권’이라 한다)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2009. 1. 11.까지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회사의 2009 사업연도(2009. 1. 1. ~ 2009. 12. 31.)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5. 8.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12,891,1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8.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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