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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7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 영등포구 B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5. 21.까지 15 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앞으로 병역을 이행할 것을 다 짐하 고 있는 점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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