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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16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8. 12:30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10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22.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삼일로 26 사단으로 소집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 통지, 입영 통지 배송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이유로 입영 및 소집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바,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 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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