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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86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 경 부산 사하구 B 101동 9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9. 27. 전 북 임실군 임실읍 감천로 35 사단 신병 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입영대상자 명단, 입영 통지서 우편물 사본, 배송 진행 상황, A이 병무청에 발송한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 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병역법상 제 2 국민 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는 최하 한의 형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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