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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노16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면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 성범죄의 특성과 공개 및 고지명령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사정시키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원심 법정에서 “누군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 보니 우측에 누워 있던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미 사정을 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손에 정액이 묻어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의 손을 치고 밖으로 나와 사우나 카운터 직원에게 위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 때는 “피고인의 왼손에 정액이 왜 묻어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경찰 조사 때부터는 "피해자가 성기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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