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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91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원룸건물의 301호, 303호, 304호, 305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E’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과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1. 22:00경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303호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G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2.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35,000원 내지 65,000원 상당을 받고 위 301호 등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G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G, F,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단속 사진

1. 인터넷 광고 출력물

1. 감정서 피고인은 여자 종업원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지시하거나 알선한 바 없고,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H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 당시 키스방으로 사용된 3개 호실에서 모두에서 정액이 묻은 휴지들이 다량으로 발견되었고, 305호 소파 뒤에는 사용하지 않은 콘돔이 발견된 사실, 피고인은 키스방으로 사용되는 방실에 있는 휴지통을 비우는 등 직접 방 청소를 담당하였는데, 위와 같이 정액이 묻은 휴지들을 확인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여종업원 G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키스방에서의 일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손님이 자신의 허벅지에 대고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이고, 몇 분 손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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