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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8고단33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00: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1층 C 수면실에서, 가운을 입고 자고 있던 피해자 D(31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외국인으로서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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