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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10.30.선고 2020고단1938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20고단193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유나(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20.10.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09: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E(남, 29세)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자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사심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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