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1. 21:2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구봉산 공원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1. 21:2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봉산 공원 쪽에서 사곡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정확하게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우측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F(여, 32세)의 좌측 어깨 등을 위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