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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4.27 2017고단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사곡면 양지리 1143-2, 912 지방도 직선 구간을 사곡면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시속 약 92km 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7 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추월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추월이 금지되어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오토바이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추월이 허용되는 구간까지 위 오토바이를 뒤따라간 다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필요한 경우 경음기를 울리는 등으로 안전하게 추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2km 초과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 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 장소에 이르러 좌측 농로 길로 좌회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4. 17:30 경 안동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체 검안서 (F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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