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31. 23:20 경 피해자 C 소유인 수원시 장안구 D 빌라 대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건물에서 나오는 그 빌라 지하 호의 임차인인 피해자 E을 밀쳐 E이 겁을 먹고 빌라 지하 호 안으로 피하자, 빌라 대문 안을 통하여 현관문 입구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소화기를 들고 계단, 출입문 앞 복도에 분사하고, 계단을 통하여 빌라 2 층까지 올라가 침입한 후 2△△ 호의 출입문을 두드려 그 곳 임차인인 피해자 F이 밖으로 나오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친 후 2 층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빌라 2△△ 호 거실 바닥에 분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소화기 2개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빌라 계단, 출입문 앞 복도, 2△△ 호 거실 바닥의 효용을 해하였고, 피해자 E, F 등 빌라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31. 23:50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경찰 소 G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 내가 뿌렸다.
외국인들이 보기 싫다.
내가 주는 월급으로 잘난 척 하지
마.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 전화 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