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부부관계였다가 C의 사망으로 그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고, B은 C의 남동생, D는 B의 처이며, E, F은 C의 딸들로 피고인에게 입양되었는데,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와 현재는 친할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C 사망 이후 재산상속과 E, F의 입양문제 등으로 B과 소송을 하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11. 18:18경 공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B(남, 41세)이 현관문이 자동으로 닫혀 E, F이 짐을 가지고 나오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 현관문 앞에 소화기를 괴어 놓으려고 몸을 숙이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킥보드에 팔꿈치가 부딪치고, 그곳 테라스 기둥 부분에 오른쪽 후두부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두정부 두피 동통성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1. 21: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택시를 불러 밖에 나간 사이, 피해자 E, F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비밀번호가 눌리지 않게 조치해 두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위 주거지 거실 창문 쪽으로 집어던져 피고인이 피해자 E, F, H, I와 공동소유하는 시가미상의 위 거실 유리창 2개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