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6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일자 불상 03:00 경 의정부시 B 빌라’ C 호 현관 앞에서 C 호 거주자인 피해자 D(66, 여) 의 현관문 도어락을 망치로 수회 내리쳐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수리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재물 손괴 피해 사진 [ 피고 인은, 피해자 측의 소음 발생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항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거주지에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 측에서 소음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현관문 도어락을 망치로 내리친 행위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