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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2 2018고단42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22:00 경 부천시 D 건물 20 호 피해자 E(39 세, 여) 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철제 현관문 잠금장치 부분을 뜯어내고 위 현관문에 페인트 락 카를 이용하여 ‘ 매매 불허 ’라고 기재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대문 등 피해수사), 피해 사진 8매, 피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크지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양형의 정상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고, 피고인을 피해 자로부터 상당 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보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① 범행의 동기 및 방법 : 피고인은 피해자와 6년 전 헤어진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찾아가고 문을 열어 줄 때까지 초인종을 누르고, 고함을 치고, 전화를 수십 차례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에 집을 처분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 펜스에 ‘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플랜카드를 붙여 놓았고, 그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망치로 현관문 잠금장치 부분을 부수어 뜯어냈고, 현관문에 페인트 락 카로 ‘ 매매 불가 ’라고 적었는데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서 보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거주지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가지러 가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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