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683 (2008.05.14)
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등의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대해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이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증여세를 회피한 것을 보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서초세무서장이 2007.2.13. 원고 조○혁에 대하여 한 1998년도 귀속 증여세 376,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07.2.15. 원고 강○금에 대하여 한 1998년도 귀속 증여세 352,56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07.2.15. 원고 최○철에 대하여 한 1998년도 귀속 증여세 364.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683 (2008.05.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7. 2. 13. 원고 조○○에 대하여 한 1998년도 귀속 증여세 376,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7. 2. 15. 원고 강○○에 대하여 한 1998년도 귀속 증여세 352,56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7. 2. 15. 원고 최○○에 대하여 한 1998년도 귀속 증여세 364,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 4호증의 각 1, 2, 갑5, 6호증, 갑7, 8호증의 각 1, 2, 갑9, 10호증, 갑11, 12호증의 각 1, 2, 을1, 2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투자 주식회사(현재 △△투자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시 ○○구 ○○동 ○○에서 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8. 11. 10. 자본금을 10,000,000,000원(1주 액면가 5,000원, 발행주식수 2,000,000주)으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인데, 주주명부상으로는 설립시 발행주식 2,000,000주 중 원고 조○○, 최○○이 각 200,000주, 원고 강○○이 196,000주, □□정공 주식회사가 800,000주, 이○○이 200,000주, 강○○이 260,000주, 김○○가 144,000주(이하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설립 주식'이라 한다)를 각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설립 주식 중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 합계 596,000주(= 200,000주 + 200,000주 + 196,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는 김○○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다. 한편, ○○지방국세청이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위와 같은 명의신탁사실을 밝혀내어 원고들의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이 김○○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고 한다) 제43조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07. 2. 13. 원고 조○○에 대하여 1998년도 귀속 증여세 376,000,00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달 15. 원고 강○○에 대하여 1998년도 귀속 증여세 352,560,00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최○○에 대하여 1998년도 귀속 증여세 364,000,0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2007. 5. 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8. 16. 모두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은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국내외 고급경제정보를 대기업에 제공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공적인 정보를 취급하는 영자신문사인 □□대표이사 겸 발행인이었는데, 만일 금융회사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본인 명의로 출자하게 되면 △△와 □□의 업무상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소외 회사는 명의신탁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고 가까운 시일 내 조세체납을 할 우려가 없어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규정(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소외 회사는 당초 이익을 배당한 적도 없을뿐더러, 이익을 배당하거나 주식을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그 배당소득과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김○○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 상속세법 제43조에 의해 위 명의신탁을 증여로 추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 8, 12, 17호증의 각 1, 2, 각18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1, 을5, 6, 9호증, 을10호증의 1 내지 7, 을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김○○은 국내외 경제 ・ 경영 ・ 산업 ・ 기업 ・ 자본시장 등에 관한 연구조사 및 컨설팅 업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등 국내외의 고급경제정보를 대기업에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의 대표이사였고, 영자신문사인 □□의 대표이사이자 발행인이었다.
(2) 소외 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그 설립 당시의 적용 법령인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280조 제4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 3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출자 주식의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주식 이외에도 김○○은 강○○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260,000주를 명의신탁하였는데, 이처럼 원고들과 강○○이 김○○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총 주식 수는 856,000주(= 260,000주 + 200,000주 + 200,000주 + 196,000주)로서 이 사건 설립 주식 대비 지분율은 42.8%에 달했다.
(4) 이 사건 설립주식 중 200,000주를 취득하여 그 지분율이 10.0%에 달하는 이○○은 김○○의 처남으로서 김○○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므로, 만일 김○○이 위와 같이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두 사람이 주주명부상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52.8%(= 42.8% + 10.0%)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들로서 위 법 조항에 정한 과점 주주가 됨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다.
(5) 김○○은 2002. 2. 18. 이○○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143,497주를 증여하였으나 이○○은 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는데, 위 증여 주식 중 13,497주는 당초 김○○이 원고 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중 일부였고, 나머지 130,000주는 김○○이 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중 일부로서, 이○○은 강○○과 원고 강○○으로부터 위 주식을 양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세관청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에게 위 주식을 증여한 것을 밝혀내고 2007. 4. 12. 이○○에 대하여 증여세 81,029,984원(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이 중 본세는 57,878,56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7) 소외 회사는 설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세를 체납한 바 없으려,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한 적도 없다.
(8) 한편, 김○○은 1999. 8. 1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0. 6. 16. 사임하였고,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주식회사 **퀘스트의 출자지분 중 45%를, 주식회사 *바이의 출자지분 중 62%를, 주식회사 **컨트롤의 출자지분 중 88.3%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며, 1999.경 주식회사 *테크롤러지의 출자지분 중 33.3%를, 주식회사 ㅇㅇ바이오의 출자지분 중 48%를 각 취득한 바 있다.
라. 판단
(1) 구 상속세법 제43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 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두7545 판결).
그런데, 조세회피목적은 신탁자 내심의 의사로서 그에 대한 입증은 간접사실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명의신탁 당시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조세회피 이외에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뚜렷한 목적이 있는지, 회피될 수 있는 조세의 종류 ・ 액수 및 실제 조세회피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김○○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법령상의 각종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거나,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든지 등의 뚜렷한 이유에 기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들은 김○○이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것이 △△ 및 □□의 업무상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이 그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던 사실이나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이미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소외 회사는 자기 자본으로 투자할 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조합을 구성하여 투자대행을 하는 벤처캐피탈의 기능을 가진 금융회사로서 김○○이 출자지분을 보유하였던 여느 다른 회사와는 그 성격이 달라 김○○으로서는 △△ 등의 정보콘텐츠를 사적으로 유용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사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해 명의신탁을 할 필요가 다소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명의신탁으로써 부수적으로나마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구 상속세법 제43조에 정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런데 김○○은 강○○과 원고 강△△에게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명의신탁하여 두었음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김○○이 이○○에게 위 주식을 양도한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게 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도록 하였고,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07.13 법률 제7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증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세금도 신고 ・ 압부되지 아니한 점, ⑤ 이처럼 김○○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등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을 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일단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후 나중에 원고들로부터 수증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가 적어도 부수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⑥ 물론 명의신탁의 결과 조세회피의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그 경감의 정도가 사소하거나 경미한 정도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위 증여를 양도로 가장하여 신고한 행위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일뿐더러, 이 사건에서 회피된 증여세가 57,878,560원에 달하여 비교적 큰 금액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가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거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실시한 배당에 따른 소득이나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거나 소외 회사가 설립 이후 조세를 체납한 적이 없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적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김○○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들이 구 상속세법 제43조에 따라 김○○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을 증여로 추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제1항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등
①법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등과 제27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 단서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4.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립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리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0조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창업보육센터 설치후 2년이내에 이를 폐쇄하거나 창업보육센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창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998.12.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이라 한다)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라 한다)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 이라 한다)이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대상기업 이라 한다)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이라 한다)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005.07.13 법률 제7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끝.